국내 우주항공산업 “법·제도 개선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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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항공산업 “법·제도 개선 수반돼야”

이 변호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청사진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은 국제 우주항공법의 개관과 국내 우주항공법 현황을 설명한 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는 우주항공을 다루는 단행법이 여럿 존재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불비사항이 상당수 존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사이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우주항공기본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주항공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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