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부정도 패가망신"…과징금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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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계부정도 패가망신"…과징금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또 과징금 산정 방식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회계 분식에 가담한 전(前)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 실질사주가 꼼수로 과징금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해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 장기 회계분식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의' 회계분식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될 경우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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