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은은 해외투자사업에 출자할 때 반드시 대출·보증을 연계해야 해 초기 단계 투자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법은 2005년 개정 당시 ‘대형 해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수은의 출자를 허용해왔지만 지분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보증과 연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해외사업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출자를 결정해야 수주 경쟁력이 생기는데 수은은 법적으로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해야만 출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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