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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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결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지난 5월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언급한 여성의 신체 발언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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