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밥값까지' 임금체불 위장해 국고 축낸 건설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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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밥값까지' 임금체불 위장해 국고 축낸 건설업자 덜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 등 총 49명을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월 20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총 4차례 진정을 제출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 식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 정산하기 위해 채권자를 허위 근로자로 둔갑시켜 28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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