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 등 총 49명을 내세워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월 20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총 4차례 진정을 제출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 식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 정산하기 위해 채권자를 허위 근로자로 둔갑시켜 28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