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했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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