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A(63)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 은평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에 한 후보자 사진 옆에 빨간색 펜으로 "개새끼"라고 적고, 사진의 눈과 코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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