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선겨벽보 욕설한 60대,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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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선겨벽보 욕설한 60대, 벌금 50만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A(63)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 은평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에 한 후보자 사진 옆에 빨간색 펜으로 "개새끼"라고 적고, 사진의 눈과 코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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