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에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 교육부·보건복지부 협력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단속·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성철 의장도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구민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용산구의회는 어린이집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해 부모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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