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엄태식, 이하 협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가치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의 법령 위반을 지적하는 민원이 국세청 감사실로 이관돼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바우처 사업은 면세임에도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적용해 수천만~수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정부지원금은 면세, 산모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새로운 해석을 들고나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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