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부터 해당 치과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개시했다.
노동부는 위약 예정을 제외한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