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행안부 주관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원특례시, 행안부 주관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1일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5년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 사례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발표했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청구 세액 2000만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지원하는 절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