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사고 위험이 커졌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규정을 위반한 자전거 개조 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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