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저온화상 관련 표시사항.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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