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내년까지 플라스틱 면허증을 모바일·IC 등 디지털 면허증으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장기 미갱신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기존 7~9년에서 10년으로 통일되면서 갱신 주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아닌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기존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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