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와 발에 사용하는 온열 마사지기에서 저온화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리·발 마사지기로 인한 위해사고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관련 제품의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맨살에 직접 대지 말 것, 권장 사용 시간을 지킬 것, 30분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말 것” 등을 기본 수칙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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