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아동 국가책임 강화... 김남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정위탁 보호아동 국가책임 강화... 김남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