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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