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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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고,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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