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고,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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