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운영…최대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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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운영…최대 '파면' 가능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은 각 부처 감사 부서로 넘어간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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