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간부 모시는 날' 익명 피해 신고센터 첫 운영...최대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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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간부 모시는 날' 익명 피해 신고센터 첫 운영...최대 파면 가능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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