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협은 지역의사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위원회를 꾸려 내부 논의와 입법 과정 대응에 힘써 왔다”며 “지역의료를 회복하려면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별 지역 의료 인력 수요조차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 체계를 먼저 구축해 지역 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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