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국제 사건 처리 이견으로 잠시 멈췄다.
법원행정처는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위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12월에 이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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