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이 선고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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