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스킨십했나" 성적 발언한 기간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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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스킨십했나" 성적 발언한 기간제 교사, 벌금형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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