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박해빈 권순민 고법판사)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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