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243억 확정…"부당승계 의혹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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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243억 확정…"부당승계 의혹 벗어"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호반건설이 법정 다툼 끝에 364억원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들었다.

(사진=호반그룹) 호반건설은 대법원의 이같은 확정 판결 관련 20일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계열사를 동원해 김포 한강, 동탄, 의정부 민락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을 벌떼 입찰받은 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계열사에 양도(전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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