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중 부산시의원, 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책임 조례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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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중 부산시의원, 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책임 조례로 명확히 규정

박철중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철중 부산시의원이 부산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체계를 조례에 명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미술관이 그동안 자체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운영해 온 소장품 관리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해, 소장품의 보관·관리·운용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철중 의원은 "문화예술기관의 정체성과 신뢰는 소장품 관리에서 출발한다"며 "내부 규정에 머무르던 관리체계를 조례로 명문화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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