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부산대의 학술·교육 역량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실무·산업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분쟁 해결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부산대는 법학 및 국제분쟁 해결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역 기반의 중재·ADR 전문 인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대가 국제중재와 ADR 분야에서 교육·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지자체의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중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국제적 전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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