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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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른바, ‘K-스틸법 제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후속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 의원이 19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가결한 이날,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후속 입법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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