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