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듯한 태세를 보여서 이에 대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외도 의심을 키우다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죽이려는 고의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급기야 방어를 하려다 범행했다고 변명하며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에게 돌려 처벌을 면하려는 데만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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