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장관 등 4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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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장관 등 4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장관 등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과천시 공수처를 방문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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