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19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가입 제한 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 이용 가능성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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