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도서·어촌의 생활기반 유지를 위해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만큼,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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