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과 음주운전 경고 문구가 내년부터 지금보다 훨씬 눈에 띄게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300ml 미만은 7포인트 이상, 300ml 이상은 9포인트 이상만 지키면 됐으나 내년 9월부터는 용량에 따라 더 촘촘한 기준이 적용된다.
통상 360ml 용량의 소주는 지금보다 3포인트 커진 12포인트 이상을 적용해 건강상 폐해와 음주운전 위험성 등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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