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360㎖ 용량의 소주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음주의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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