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이 포함된 50대 이상 주차장 운영 사업자는 이달 28일부터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국회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올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포함된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이나 수련시설, 공장, 창고 등 13종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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