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주장한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냈다.
당시 법원은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소송 당사자(A씨)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진해성 측 변호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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