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고창의 한 상점으로 가 B(70대)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흉기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A씨를 석방한 상태에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