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당원투표를 불과 3일 앞두고 투표 참여 자격을 크게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투표 자격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 기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