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 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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