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예멘 국적 3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를 도주로를 수색해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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