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40대와 60대 종업원과 굴착기 기사, 골채채취업체 대표와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 침전물 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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