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준보훈병원 설치 근거 마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분야 8개 개별법을 정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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