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 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7월 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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