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검체 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회의에 이어 검체검사 위탁, 수탁 보상 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며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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