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변호사비를 교비회계로'…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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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변호사비를 교비회계로'…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 송치

전북 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이 교비회계를 유용한 혐의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정소송이나 임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 수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직원과 근로자의 임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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