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정책위 부의장은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또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번복했다.이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부원장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달 31일 선고된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1억7천만원이 정진장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김 전 부원장의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일 정 전 정책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이 정 전 정책비서관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자신의 당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번복한 점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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