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행안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금요일로, 3일 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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