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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